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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 이해하기

정부 저금리 융자가 가능한 주택 부지 구하기

by 탐구인0124 2024. 2. 20.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지역의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매년 수천억 원 규모 이상의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저금리 융자금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 건축부지를 매입하게 되면 재무적 부담을 줄이고 세금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저금리 융자 지원 농촌주택개량사업 주요 내용(2024년 시행지침)

2021년도에 5,500억원에서 2024년도에는 2,800억 원 수준으로 사업규모가 많이 축소되었지만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많은 이점이 있으므로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알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사업시행자 : 시장, 군수, 구청장

 

2. 개량사업 신청 가능 대상자

  ㅇ 기본원칙 : 1가구 2 주택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 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신청불가(예외 있음) 

  ㅇ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 주택을 개량하여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ㅇ 농촌지역에 거주하려는 무주택자 

 

3. 예외로 1세대 2주택 허용되는 경우

  ㅇ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신규(전원) 마을조성사업 부지를 분양받아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ㅇ 빈집정보등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농촌 빈집을 개량 및 철거 후 신축할 경우

 

4. 혜택

  ㅇ 저금리 융자 : 건축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신축 2.5억 원, 증축/대수선 1.5억 원 (농협에서 대출 심사 후 실행)

       - 고정금리 2%, 변동금리 가능, 만 40세 미만 청년은 1.5%

  ㅇ 취득세 최대 280만원 감면

  ㅇ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ㅇ 사업대상 선정자가 무주택자인 경우 토지구입비 7천만 원 한도 내 융자 가능   

 

5. 진행 절차

    지자체 신청(2월말경) > 사업대상자 선정 > 토지 매입 및 주택 건축 > 사업실적확인서 발급(지자체) > 농협 대출심사 

 

6. 주의 사항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로 토지 매매계약 체결 진행하고, 미리 부지가 확보되었고 설계가 완료되었더라도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에 건축허가 신청해야 합니다.

 

전원주택 건축 부지로서의 신규(전원)마을 조성사업 부지

각 지역의 소규모 시 또는 군에서는 전입인구 확대 등을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활용하여 쾌적한 주거단지를 공급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자들이 조성한 전원주택단지들도 많으나,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신규 전원마을 부지가 사업신뢰성, 부대시설, 생활기반시설 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전원생활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건축부지를 찾고 계시는 분 또는 전원주택을 준비하고 공부하시는 예비 건축주들께서는 우선적으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