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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 이해하기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여 전원주택 건축가능규모 가늠하기

by 탐구인0124 2024. 2. 28.

부지 매입이 완료되었으면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여 개략적으로 건축가능한 주택규모를 파악하고, 기준에 부합되는 전원주택을 구상하고 설계 의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하기

매입한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기에 앞서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이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단순하게 이해하자면 건폐율은 전체 부지면적에서 1층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용적률은 부지면적에서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 각층 건축면적 합계의 비율입니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건폐율 = 1층 건축면적 ÷ 부지면적 × 100

용적율 = 지상 각층 건축면적 합계 ÷ 부지면적 × 100

 

이렇게 건축규모를 결정짓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부지가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역지구에 따라 기준 범위가 정해져 있고, 각 지역의 조례에 따라 최종적인 건폐율과 용적률이 결정됩니다. 

<건폐율 기준>

 

<용적율 기준>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별다른 회원가입 절차없이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확인 사이트 (eum.go.kr) >

 

 

예를 들어, 매입한 부지의 면적이 100평,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조례상 기준범위의 최고치까지 가능하다면

건폐율은 40% 이내, 용적율은 100% 이내로 건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상 건폐율 40% 이므로 1층 면적은 40평까지 가능하고, 용적률이 100% 이내 이므로 2층 40평, 3층 20평 (지상층 건축면적 합계 100평)으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여 매입한 부지에 어느 정도 규모의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전원주택의 구조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