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매입이 완료되었으면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여 개략적으로 건축가능한 주택규모를 파악하고, 기준에 부합되는 전원주택을 구상하고 설계 의뢰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하기
매입한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기에 앞서 먼저 이해해야 할 부분이 건폐율과 용적률입니다.
단순하게 이해하자면 건폐율은 전체 부지면적에서 1층 건축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용적률은 부지면적에서 지하층을 제외한 지상 각층 건축면적 합계의 비율입니다.
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건폐율 = 1층 건축면적 ÷ 부지면적 × 100
용적율 = 지상 각층 건축면적 합계 ÷ 부지면적 × 100
이렇게 건축규모를 결정짓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해당부지가 토지이용계획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지역지구에 따라 기준 범위가 정해져 있고, 각 지역의 조례에 따라 최종적인 건폐율과 용적률이 결정됩니다.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토지이음'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별다른 회원가입 절차없이 해당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입한 부지의 면적이 100평,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조례상 기준범위의 최고치까지 가능하다면
건폐율은 40% 이내, 용적율은 100% 이내로 건축이 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상 건폐율 40% 이므로 1층 면적은 40평까지 가능하고, 용적률이 100% 이내 이므로 2층 40평, 3층 20평 (지상층 건축면적 합계 100평)으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여 매입한 부지에 어느 정도 규모의 전원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지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전원주택의 구조의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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